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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7고정1212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1. 24. 10:10 경 용인시 수지구 B 건물 C 동 옆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는 여성을 보며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성기를 한 손으로 쥐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목 격자 진술에 대한 현장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