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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3174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1.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 기각 되어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박 개장 ‘ 투견도 박’ 은 시합을 주선하고, 전체 도박을 주선하는 속칭 프로 모터( 주최자), 도박 참가자들이 건 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 주는 속칭 ‘ 수금원’, 싸움의 승패를 판가름해 주는 속칭 ‘ 심판’, 주심판을 보조하는 “ 부심”, 추가로 도금 베팅을 요구하는 속칭 “ 매치”, 주변에서 단속 상황을 살피며 망을 보는 속칭 ‘ 망꾼’, 투견도 박에 필요한 개를 데리고 와 개싸움을 시키는 일명 ‘ 견주’, 매점을 설치하여 도박 참가자들에게 음식과 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 매점 주’ 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공모하여 견주들 및 도박 참가자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하여 한 곳에 모이도록 한 후 견주들이 데리고 온 투견을 소개하고 도박 참가자들이 일방의 개에 돈을 건 다음 개싸움을 시켜 전체 판돈의 10% 는 주최자의 수익으로 하여 이를 다시 주최자가 수금원, 심판, 망꾼에게 일정 비율을 분배하고, 패한 개에 건 판돈의 90% 는 승한 개에 건 도박 참가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도박방법이다.

피고인은 개의 일종인 ‘ 핏 불테리어’ 라는 투견도 박을 주최한 도박 주최자이고, E은 심판, F은 심판 및 견주의 역할을 각각 수행한 사람이다.

가. 피고 인은 위 F 등과 함께 2013. 7. 14. 밤 경부터

7. 15. 새벽 경까지 경기 고양시 G 부근 고가도로 밑 공터에서 ‘ 핏 불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