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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5384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696,993원 및 그중 274,742,903원에 대하여 1994. 12. 30.부터 2006. 4. 21.까지는...

이유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4. 12. 8. 청산 종결된 법인으로서 법인격이 상실되었는바, 이 사건 소는 법인격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소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에 관하여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408 판결 참조),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1. 4. 30. 자 90마672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그 채권채무관계가 남아 있으므로 아직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는 청산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313,696,993원(= 대위변제잔액 274,742,903원 확정지연손해금 34,580,880원 대지급금 4,373,210원)의 구상금 채무와 그중 대위변제잔액인 274,742,903원에 대하여 1994. 12. 30.부터 2006. 4. 21.까지는 연 17%, 2006. 4.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