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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4나52309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경기 연천군 D 잡종지 11,04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무런 권원 없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제1심에서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는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B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2000. 4. 8. B로부터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661/11,043 지분을 매수한 자들로서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한다.

나. 판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등 참조), 갑 제1, 2, 5, 6, 8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00. 4. 8.경 B로부터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661/11,043 지분을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