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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103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7. 11:1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에 있는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후배 C을 치료하던 응급실 담당 의사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에게 “보호자가 아니면 응급실에 들어올 수 없으니 나가 달라, C이 보호자와 연락을 원하니 C의 보호자에게 연락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응급실에서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씨발새끼 네가 뭔데 보호자를 부르라 마라 하느냐, 내가 돈 낼 테니 환자나 봐라, 한양대 총장 불러와라"라고 소리치며 응급실 내 진료실 출입문을 가로막고 약 10여 분 간에 걸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응급실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고, C의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 D에 대하여 보호자 대기실에서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에 비추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그러한 행위가 형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