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991),1765]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소정 공동주택의 의의 및 그 판단기준
나. 재산세 부과시 구조의 불법변경이 공동주택 해당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가.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 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2호 (1)목 소정의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뜻하는데,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
나. 재산세는 현황부과가 원칙이므로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구조가 불법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중 지상 3층 일부와 4층, 5층은 주택으로 건축 또는 개조되어 사용되고 있는바, 3층 주택부분은 4가구가, 4층은 5가구가 각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현재 9가구가 가구별로 살고 있는 사실, 위 건물 3, 4층 부분은 원래 목욕탕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를 마친 것인데, 원고가 그 구조를 임의로 개조하여 각 가구별로 임대하고 있으나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 3. 4층의 주택부분은 비록 각 세대가 사용에 있어서는 각 독립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위 건물부분은 불법하게 구조변경되어 있는 것이므로 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라 복구되어야 한다)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1)목(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주택을 “주거용에만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 다만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에 공하여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공하여지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말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그 실질에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비록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관리대장상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었다거나 건축주 한사람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공동주택으로 봄이 상당하고 (당원 1993.8.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 판결; 1993.8.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인데,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고,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된다 할 것이다(당원 1993.3.9. 선고 92다41214 판결 참조).
한편, 재산세는 현황부과가 원칙이므로 과세대상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지방세법시행령 제139조), 피고 역시 이 사건 건물의 3, 4층을 사실상의 현황인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지, 공부상의 용도인 목욕탕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아니므로, 구조가 불법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은 위 주택부분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3, 4층의 주택부분은 각 세대가 사용에 있어서 각 독립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되어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위 주택부분이 각 세대별로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는지를 심리한 다음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점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구조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주택부분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공동주택과 재산세 현황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1993.6.11.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재산세 금 4,580,940원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해 7.24. 5층 부분 가산율을 잘못 적용하였다 하여 재산세를 금 3,756,400원으로 감액하는 등 감액경정처분을 하였고, 그 후 같은 해 8.24. 다시 점포 등의 면적계산을 잘못하였다 하여 재산세를 금 3,878,230원으로 증액하는 등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면, 1993.8.24.자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초의 과세처분을 그대로 쟁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