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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08 2013고단23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8. 16:15경 안산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G 건물 지하주차장 정산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양손으로 주차장 차단기를 세게 흔들어 부러뜨려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8. 16:40경 위 G 건물 지하주차장 정산소 근처에서 H로부터 피고인 A이 주차장 차단기를 부러뜨렸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 경장 K이 피고인 A에게 주차장 차단기 손괴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그래. 씹할 놈아. 내가 그랬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J, K이 피고인 A을 재물손괴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J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싸 조르고, 손으로 왼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었으며, 피고인 C은 위 J, K이 피고인 B을 제지하자 “씹할, 경찰이 이래도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K의 등에 올라타 양팔로 목을 감싸 조르고, 양다리로 허리 부분을 감싸 조르며, 손으로 위 J, K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8. 16:45경 위 G 건물 지하주차장 정산소 근처에서 위 J, K이 A, B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L 아반떼 경찰 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위 아반떼 경찰 차량 왼쪽 후면 콤비 램프를 깨뜨려 수리비 66,7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아반떼 경찰 차량을 손괴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