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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22 2016고정5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인바,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가 제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