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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8 2016가단31120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13,27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서구 D 대 79.3㎡, 같은 구 E 구거 166.3㎡의 소유자이고(부산 서구 D 대 79.3㎡가 2016. 2. 2. 같은 구 F 학교용지 59.4㎡, 같은 구 G 학교용지 7338.9㎡, 같은 구 E 학교용지 166.3㎡ 등을 합병하여 8,078.6㎡로 변경되었다, 이하 ‘부산 서구 D 학교용지 8,078.6㎡’를 ‘원고 토지’라고 한다), 피고 B는 같은 구 H 대 208.3㎡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 중 2/3 지분,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은 피고 건물 중 1/3 지분의 각 소유자다.

나. 원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0.5㎡(이하 ‘나 부분’이라 한다), 같은 감정도 표시 29, 42, 41, 31, 30,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6㎡(이하 ‘다 부분’이라 한다)에는 화분, 화단, 및 시멘트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화분, 화단은 피고 건물 1층의 임차인이 설치하여 사용하였고, 같은 감정도 표시 2, 3, 43, 35, 36, 37, 38, 39, 40, 41, 4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0.7㎡(이하 ‘라 부분’이라 한다)에는 피고 건물 및 담벼락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감정인 I은 원고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함에 있어 적산법을 사용하였는데, 인근지역의 비교표준지를 지정하여 여기에 시점 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원고 토지의 지가를 산정하고, 기대이율을 연 6%로 보아 원고 토지의 2011. 3. 10.부터 2013. 3. 9.까지의 월 임대료를 62,000원, 2013. 3. 10.부터 2016. 2. 28.까지의 월 임대료를 64,000원, 2016. 3.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월 임대료를 132,000원으로 각 산정하였다. 라.

J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상 상업용지의 기대이율은 업무, 판매시설의 임시적 이용시 3 ~ 6%, 나지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