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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노211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저지른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죄의 시간도 짧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ㆍ의도적으로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