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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0 2018고단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2. 28. 21:32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이 충 레포츠공원 쪽에서 NH 농협은행 송 탄 남 지점 쪽으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같은 방향 전방에는 적색 신호에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6 세, 남) 운전의 F 디스 커버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와 동승한 G(35 세, 여), H(4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평택시 동 삭 로 455-12에 있는 ‘ 쌍용 자동차’ 정 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