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27 2015노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년경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퇴거불응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면서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된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