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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12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6.부터 2012. 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11년 12월 임금 1,290,190원, 2012년 1월 임금 1,629,930원 및 퇴직금 1,901,250원 합계 4,821,3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7, 17, 24, 35, 42, 44는 제외)와 같이 근로자 40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1,398,7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J, AF, AG, AH, AI, B외 7인,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이 지급되어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수사기관에서 AH, AC, Y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체불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함께 기소되었던 피해자 C, E, F,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병원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바, 위 병원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B, C, D, E, F, G의 임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