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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1 2018노8306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의 역할 및 관여 정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