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3노19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및 피고인 운전 사실의 추정 원심 및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2. 11. 10. 01:51경 최초 신고가 있기 전부터 대구 달서구 본리동 62-5 본리초등학교 방면에서 장기동 방향 도로 1차로(이하 ’이 사건 1차로‘라 한다)에서 피고인 차량 시동 및 전조등을 켠 채 정차하여 있으면서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었다.

②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친구인 D이 피고인 차량 밖 운전석 쪽에서 운전석 문을 치며 피고인을 깨우고 있었다.

③ 경찰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G파출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로 측정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차량의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차량이 1차로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이 그곳까지 운전하여 와 차량을 정차하여 둔 후에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가서 앉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주취상태에서 그곳까지 운전하여 온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C가 그곳까지 운전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C, D도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C는 원심 및 당심 범정에서 '사건 전날 밤 술을 마시기로 하고 피고인과 D을 만났는데, 피고인과 D이 이미 만취된 상태여서 술을 더 먹기 어려워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

대리기사가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