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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06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 남자와 뽀뽀할 여자’라는 말을 하여 화가 나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동영상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밀쳤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악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