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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565469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출석을 확인한 후 출석확인 정보를 전송(구성요소 2-4)하는 구성원 단말기 스마트폰은 비콘 식별정보 등을 출결서버로 전송(차이점 2) 강의실별로 설치된 근거리 무선통신 단말기의 등록 단말기 식별정보를 관리하고(구성요소 3-1) 출결서버가 강의실별 비콘 식별정보를 관리 상기 구성원 단말기와 무선 데이터망을 통해 연결되어 상기 구성원 단말기로부터 출석확인 요청 신호의 수신 시 포함된 구성원 식별정보에 의해 구성원 인증을 수행하고(구성요소 3-2) 학생 스마트폰으로부터 로그인 입력을 수신하면 학생의 식별정보(ID)를 통해 인증을 수행 상기 구성원이 선택한 강의를 구성원 단말기로부터 수신 받고 상기 강의를 할 강의실에 설치된 근거리 무선통신 단말기의 등록 단말기 식별정보를 상기 구성원 단말기로 제공하고(구성요소 3-3) 대응 구성 없음(차이점 3) * 다만 스마트폰의 출결관리 어플리케이션에 사전에 비콘 UUID가 입력되어 있음 상기 구성원 단말기로부터 수신되는 출석 확인 정보에 의해 출석 관리를 수행(구성요소 3-4)하는 출석체크부 출결서버가 학생 스마트폰으로부터 수신한 비콘 식별정보와 학생이 해당 시간에 수강하여야 할 강의의 강의실에 설치된 비콘 식별정보와 비교하여 출석을 확인(차이점 4) 2 구성요소 간 공통점과 차이점 위와 같이 이 사건 시스템과 이 사건 제1항 발명은'미리 등록된 근거리 무선통신 단말기(비콘) 식별 정보와 구성원 단말기(스마트폰)에 의해 검색된 근거리 무선통신 단말기 비콘 의 식별정보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출석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공통되며, 이 사건 시스템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2-1, 2-3, 3-1, 3-2에 대응되는 구성을 구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