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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3.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2.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포도원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찰청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엑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얼굴의 혈색이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