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46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2월을 선고 받고 2016. 12. 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말경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7. 31. 21:40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E 역 부근 꽃가게 앞으로 C과 함께 피고인의 F 그랜저 XG 승용차( 이하 ‘ 피고인 차량’ 이라고 한다 )를 타고 가 주차한 후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2,000,000원을 교부 받고, 위 꽃가게 근처 골목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G)에게 위 2,0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10g 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위 승용차로 돌아와 C에게 위 필로폰 약 10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8. 6. 19:30 경 E 역 부근 꽃가게 앞으로 C과 함께 피고인 차량을 타고 가 C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200,000원을 교부 받고, 위 꽃가게 근처 골목에서 위 G에게 위 1,20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5g 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아, 위 승용차로 돌아와 C에게 위 필로폰 약 5g 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7. 밤부터 2017. 9. 8. 오전 무렵 사이에 군포시 H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3 회) 사본 [ 판시 제 3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소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