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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8노9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제 1 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4월( 제 3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제 4 원심판결)]

2. 직권 판단

가. 병합심리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제 1, 3 원심판결과 벌금형을 선고한 제 2, 4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는데, 제 1, 3 원 심판 결의 각 죄와 제 2, 4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각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고, 제 1, 3 원 심판 결의 각 죄와 제 2, 4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바( 제 1, 3 원심판결 사건과 제 2, 4 원심판결 사건 사이 인 2016. 9. 14. 경 확정된 판결이 있다),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제 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2. 2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8. 3. 1.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제 1, 3 원심의 각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 1, 3 원심의 각 범행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도 제 1, 3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각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