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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2 2014구합10431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6. 28. 원고 A에게, 2014. 3. 11. 원고 C에게 한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A은 이천시 D에 있는 보육시설인 ‘E 어린이집’의 운영자이자 원장이고, 원고 B는 이천시 F에 있는 보육시설인 ‘G 어린이집’의 운영자이자 원장이며, 원고 C는 오산시 H아파트에 있는 보육시설인 ‘I 어린이집’의 운영자인바, 위 각 어린이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았다.

나. 원고들의 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부정 수급 1) 원고들은 2011년경 자신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등록된 일부 영유아들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등원하지 아니하여 실제 출석일수가 월 11일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영유아보육법령상 보육료의 50%만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보호자들로 하여금 해당 월의 보육료 전액(100%)을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였다. 2) 또한, 원고 B, C는 2011년경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전월의 출석일수가 11일에 못 미치는 일부 영유아에 대하여 허위 출석일수를 입력하여 기본보육료를 전액 지급받았다.

다. 원고들에 대한 각 처분 1) 이천시장 및 오산시장은 위와 같은 장기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보조금 부당청구를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구 영유아보육법(2011. 8. 4. 법률 제11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0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5조의2 제1항, 제46조 제4호에 따라 다음의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

). [원고 A에 대한 이천시장의 2012. 6. 29.자 각 처분] ① 보육료 255,300원 환수처분, ② 과징금 5,700,000원 부과처분, ③ 원장자격정지 1개월 처분, ④ 평가인증 취소처분 [원고 B에 대한 이천시장의 2012. 9. 3.자 각 처분 ① 보육료 173,500원 및 기본보육료 737,760원 환수처분, ② 과징금 2,550,000원 부과처분, ③ 원장자격정지 1개월 처분,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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