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노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