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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2.08 2015가단2895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4.부터 2015. 10.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2년경부터 2013. 10. 13.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유류대금 청구

3. 일부기각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