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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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06. 4.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을 진행한 후 2006. 7. 1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6. 5. 26.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지급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14865)을 송달받은 후 비로소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6. 5. 3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피고가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⑴ 피고는 2000. 7. 25. 엘지카드 주식회사(이하 ‘엘지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 입회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0. 7. 30.경 신용카드(카드번호: C)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⑵ 피고는 엘지카드로부터 2000. 9. 8. 연체이율 연 25%, 만기일 2002. 8. 26.로 정하여 카드론 2,000,000원을, 2000. 10. 5. 연체이율 연 25%, 만기일 2002. 9. 26.로 정하여 카드론 2,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⑶ 2006. 2. 28. 기준으로 카드대금 ㉮ 17,282,014원(=잔여원금 9,988,813원 연체이자 7,293,201원), ㉯ 2000. 9. 8.자 카드론 4,051,973원(=잔여원금 1,338,955원 연체이자 2,713,018원), ㉰ 2000. 10. 5.자 카드론 2,452,000원(=잔여원금 1,417,229원 연체이자 1,034,771원) 등 합계 23,785,987원(=잔여원금 12,744,997원 연체이자 11,040,990원)의 카드대금과 대출 원리금이 남아있다.
⑷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약정 연체이율은 연 2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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