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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은 2017. 6. 12. 공소 취소를 이유로 공소 기각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 17:05 경 강원 인제군 서화면 천도 리에 있는 ‘ 날마다 좋은 날’ 앞 길에서 인제군 서화면 서흥 리에 있는 논 장교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2. 17:10 경 강원 인제군 서화면 서흥 리에 있는 논 장교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 화면 방면에서 원통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 차로의 교량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등 차선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논 장교 위 도로를 원통 방면에서 서 화면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는 E 알 페 온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G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10 매),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중앙 선 침범 등 사고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