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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57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15:30 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다방에서 피해자 D( 여, 65세) 등과 함께 화투를 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화 투를 좆같이 친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의자에 주저앉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로의 기능 저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공판과정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있으나 1983년에 범한 범죄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