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04 2013노13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10,000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C, E: 각 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스마트폰의 장물취득 범행을 주도한 점, 취득한 스마트폰의 수도 적지 아니한 점, 필로폰의 투약 및 매수 횟수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에서 장물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D, AB, AC, AA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E 위 피고인들이 국내에 입국한 후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조직적인 장물거래에 가담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피고인 C, E은 단순 투약을 넘어 단기간에 걸쳐 다수의 마약의 매매, 알선 등의 마약거래에까지 나아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E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