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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6노369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4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 A은 당 심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이 피해자 AJ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였고, 이에 위 피해 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므로,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B의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 무고 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하여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따른 형의 필요적 감면 사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