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1. 20:36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울주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석남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