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의 위 각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등] ㈜C과 D지역주택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은 2016. 4. 28. 대구 서구 E 일대 약 31,551㎡에 D조합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고, D조합, F㈜ 등은 2018. 9. 14. 위 아파트 건설을 위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C의 개발사업 총괄2본부 전무로서 D조합 아파트 시공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개발사업 총괄2본부 산하 개발사업 5본부의 이사로서 위 시공 업무의 실무 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사업약정’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C이 담당하는 D조합의 토지비 대출 협조 업무, D조합 자금 인출에 대한 동의 업무 등을 공정하게 수행할 임무가 있었다.
G은 부동산 시행업 등을 영위하면서 ㈜H, ㈜I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년 상반기경 서울 J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업무대행사로 일하던 중 그 아파트의 시공사 선정을 추진하던 ㈜C의 담당자인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6.경 G으로부터 “앞으로 부동산 시행업 뿐만 아니라 대출알선업도 해보려고 하니, 일거리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8.초순경 G에게 “㈜C이 시공 예정인 대구 D조합 아파트와 관련하여, D조합이 토지매입자금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금융컨설팅 및 대출알선을 맡아서 해 보겠느냐”라는 제의를 하여 G으로부터 “사업이 잘 되면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G이 D조합 대출알선을 하기로 하였고, 잘 되면 인사를 하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에게 ”알았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8. 8.초순경 G을 D조합 관계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