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64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 20:03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회사 흡연실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53 세) 과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고 들어 올린 다음 콘크리트 바닥에 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타박상,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임의 제출 및 판독 관련), 수사보고 (CCTV 영상 판독 발췌 관련)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65 쪽), 소견서( 수사기록 6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