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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1.23 2018고단1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에 있는 C산부인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도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G),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