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공정증서 2018년 제232호 에 기하여 2018. 7. 23. 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타채107171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18. 7.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9. 12. 파산선고 수원지방법원 2018하합8호 를 받았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이 사건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은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 전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피압류채권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설령 위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산재단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은 위 파산선고로 효력이 상실되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