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1.10.21 2010나156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광주 서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해 있는 광주광역시 B(이하 ‘B’라고만 한다) 및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관리자이다

(이하 위 각 도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도로’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각 도로 및 아파트의 현황 (1)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시행자인 소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2003. 9. 26.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2003년 10월경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기해 모집공고를 하였고, 그 후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5. 9. 29.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5. 11. 29.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각 도로와 약 30~200m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이 사건 각 도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도로명 B C 실시계획(변경)인가 2001년 1998년(변경) 도로규모 폭 27m 폭 35m 규제속도 90km/h 60km/h 설치시기 2002년 4월 ~ 2004년 10월(개통) 최초 : 1980년6월(개통) 확장 : 2002년 4월 ~ 2004년 10월 사업시행자 피고 피고 도로관리청 피고 피고 교통량 2008년 26,541대 (1일) ㆍ 2009년 29,641대 (1일) (3) B는 편도 3차선인 고가도로 2개가 이 사건 아파트와 평행인 형태로 놓여 있고, C 역시 편도 3차선으로 B와 평행인 형태(B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와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다)로 놓여 있다.

다. 방음벽 설치 및 소음으로 인한 분쟁 경과 (1) 2004. 10. 15. 이 사건 아파트 부지 경계에 길이 149m, 높이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