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광주 서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해 있는 광주광역시 B(이하 ‘B’라고만 한다) 및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관리자이다
(이하 위 각 도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도로’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각 도로 및 아파트의 현황 (1)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시행자인 소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2003. 9. 26.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2003년 10월경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기해 모집공고를 하였고, 그 후 소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5. 9. 29.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5. 11. 29.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각 도로와 약 30~200m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이 사건 각 도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도로명 B C 실시계획(변경)인가 2001년 1998년(변경) 도로규모 폭 27m 폭 35m 규제속도 90km/h 60km/h 설치시기 2002년 4월 ~ 2004년 10월(개통) 최초 : 1980년6월(개통) 확장 : 2002년 4월 ~ 2004년 10월 사업시행자 피고 피고 도로관리청 피고 피고 교통량 2008년 26,541대 (1일) ㆍ 2009년 29,641대 (1일) (3) B는 편도 3차선인 고가도로 2개가 이 사건 아파트와 평행인 형태로 놓여 있고, C 역시 편도 3차선으로 B와 평행인 형태(B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아파트와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다)로 놓여 있다.
다. 방음벽 설치 및 소음으로 인한 분쟁 경과 (1) 2004. 10. 15. 이 사건 아파트 부지 경계에 길이 149m, 높이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