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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52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생명보험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보험회사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남편과 딸을 죽일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C생명 청주지점 보험설계사 G에게 “D이 맞고 사는 거 아냐. D이 저번에는 웃으면서 남편인 H과 딸인 I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9.경 위 보험회사 청주지점장 J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금전문제가 복잡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J에게 “D은 모든 게 다 위선이고 무서운 사람이다, 믿지 마라, D은 금전문제가 복잡해서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면 못산다, 내가 금전 차용 후 변제했는데 안했다고 주장한다, 딸 K이와 딸 I를 너무 편애해서 딸 I가 불쌍하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4. 14:00경 위 보험회사 청주지점 보험설계사 L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사기 전과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L에게 “D은 너를 이용하려 하는 것이다. D은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너는 분명히 D에게 사기를 당한다. D은 사기꾼이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보험회사 청주지점 보험설계사 M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거나, 남편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M에게"D이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