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9고정63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6.부터 2018. 10.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5.132.2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