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6구합65023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343,9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D시 도시개발사업[D지역현안사업 1지구 도시개발구역(2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 E 일원 155,713㎡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2. 12. 31. 경기도 고시 F, 2015. 1. 9. D시 고시 G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27.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5. 9. 10. - 수용대상 :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원고들이 각 1/2 지분 비율로 소유한 별지1 표 ‘수용대상’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보상금 : 별지1 표 ‘수용재결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이 원고 1인당 944,914,000원으로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이의재결 - 보상금 : 별지1 표 ‘이의재결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이 원고 1인당 988,935,990원으로 산정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위 감정을 ‘이의재결 감정’이라 한다)

라. 감정인 P(이하 ‘법원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이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를 합하여 ‘법원 감정결과’라 한다) - 법원 감정결과: 별지1 표 ‘법원 감정결과‘란 기재와 같이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인 경우 원고 1인당 993,279,950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경우 원고 1인당 1,279,281,100원으로 평가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법원 감정인의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D시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첨단산업 및 주택지조성 사업을 택지개발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