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960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1층에서 상호 없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8조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초등학생 및 중학생 등 총 수강생 22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수학을 교습하여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강생명단, 각 학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