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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29 2012고합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15:3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 암센터 맞은편 주차장에서부터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행운마트 앞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