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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09 2013누12401

사업시행인가조건취소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 중 2010. 12. 31.자 및 2011. 7. 25.자 인가조건의 무효 또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28.경 피고에게 남양주시 지금동 129-65 일원 45,962㎡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07. 3. 21. 아래 사항을 포함한 인가조건(이하 ‘2007. 3. 21.자 인가조건’이라 한다)을 부가하여 이를 인가하였다. 1. 지금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시 결정조건을 사업시행시 반영하여야 하며, 구역 내ㆍ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을 조성하는 부분은 공동주택 입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원고는 2010. 6. 10.경 피고에게 건축면적, 건폐율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0. 12. 31. 아래 사항을 포함한 인가조건(둘째 줄의 중로 2-210호선은 중로 1-210호선의 오기로 보임, 이하 ‘2010. 12. 31.자 인가조건’이라 한다)을 부가하여 이를 인가하였다.

6. 지금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조건을(중로 2-210호선, 중로 2-324호선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입주 전까지 개설 완료되어야 함) 이행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고시 제2008-33(2008. 3. 17.)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중로 1-210호선, 중로 2-324호선) 조성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이행하여 공동주택 입주 전 완료하여야

함. 다.

원고는 2011. 6. 22.경 건축면적, 건폐율, 조경면적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1. 7. 25. 아래 사항을 포함한 인가조건 이하 '2011. 7. 25.자 인가조건'이라 한다

)을 부가하여 이를 인가하였다. 1. 당초 사업시행(변경)인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을 제8호증과 같음 , 갑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