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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9.14 2017고단2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2:00 경 경북 군위군 C 앞 도로를 간 동 삼거리 방면에서 농업기술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의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여 반대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D 쏘울 승용차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쏘울 승용차가 뒤로 밀리며 때마침 그곳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1) 의 좌측 다리가 위 쏘울 승용차 뒷 범퍼와 승용차 뒤쪽에 있던 가옥 대문 사이에 끼이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하지 절단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1. 사고 영상 캡 쳐,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 법위반으로 2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