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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6 2017구합52948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3. 3. 1. 임용기간을 1995. 2. 28.까지로 하여 학교법인 C(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A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교양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1995. 3. 1. 임용기간을 1997. 2. 28.까지로 하여 교양과 학과장에 보임되었으며, 2004. 4. 1. 임용기간을 2010. 3. 31.까지로 하여 부교수로 임용되었고, 2010. 9. 1. 임용기간을 2016. 8. 31.까지로 하여 사회복지과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6. 4. 29. 참가인에게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재임용 신청 안내를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이 사건 대학에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였다.

다. 2016. 6. 17. 개최된 이 사건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업적평가규정 제14조 제2항 및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따른 재임용 기준점수(B등급, 60점 이상) 미충족을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을 제청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회는 2016. 6. 25. 참가인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16. 6. 30. 참가인에게 재임용거부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7. 20.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0. 19.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참가인이 2008. 9. 1. 이후부터 사회복지과 강의나 지도학생을 배정받은 사실이 없음에 관하여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이 사건 대학 재임용 심사기준은 해당 교원이 소속 학과 교원으로서의 업무를 원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