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9 2016고단30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14:35 경 부천시 소사로 272( 소사본동 )에 있는 소 사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169번 길 9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과 다수의 동종 및 유사 전과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제적 어려움 및 부양할 가족관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