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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5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나주시에 있는 E 112호를 매수하게 하여 주겠다.

분양권 자가 프리미엄 3천만원을 요구한다’ 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상가는 분양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금 30,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출금 내역 및 분양대금 지급 상세 내역, 상가공급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분양가격 및 면적 표, 예금거래 내역 ( 증거 목록 순번 제 1, 2, 3, 8, 9,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상당금액 공탁)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제 347조 법정형 : 1월 ~10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