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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1.04 2014가단3917

토지지상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주문

1. 원고에게, 안동시 J 임야 26182㎡ 중 피고 B, C, D, E, F는 각 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G는 3/4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안동시 J 임야 26182㎡의 소유자이고, 소외 K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1976. 1. 21. 접수 제570호로 1977. 1. 17.부터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임야를 ‘이 사건 부동산’, 위 지상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 망 L은 이 법원 1981. 6. 1. 접수 제22652호로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는 2006. 1. 17. 30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망 L은 2000. 2. 22.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처 M, 자녀 피고 B, C, D, E, F 및 N가 있었다.

그러나 N는 2007. 6. 2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 G, H, I가 있으며, M도 2010. 7. 7. 사망함으로써, 변론종결일 현재 망 L의 상속인은 피고들만이 남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법령의 적용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