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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22 2017허803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4. 2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2017당1351호)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7. 8. 4. 위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아래 나.

의 4)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를 하였다. 3) 이에 특허심판원은 2017. 10. 31. 이 사건 정정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등록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 4호증) 1) 발명의 명칭 : 자석식 보강판 2) 분할출원일/원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13. 4. 10./2012. 12. 5./2014. 11. 28./제1468931호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가) 등록 당시의 청구범위 【청구항 1】휴대 단말기용 커버 또는 앨범 커버에 삽입되는 자석식 보강판에 있어서, 합성수지가 함유된 프리프레그(prepreg) 프리프레그(prepreg)란 Preimpregnated Materials의 약어로 결합재(에폭시수지 등)를 강화섬유(유리섬유 등)에 미리 함침시킨 시트(sheet) 형태의 제품으로 복합재료 제품의 중간 재료로 강화섬유에 열경화성 수지를 침투시켜 반 경화상태로 만든 것이다(갑 제4호증 문단번호[0018] 참조). 를 복수 개 적층시켜 가열 및 가압함으로써 형성되며, 하나 이상의 자석판 삽입홀이 상하 관통 형성되는 적층 프리프레그 레이어(layer 와; 상기 적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