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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6.26 2013고단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4. 19: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분천리에 있는 분천4리 마을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암 방면에서 임성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D(여, 80세)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한 다음, 화물차 하부의 연료통 및 좌측 뒷바퀴 앞부분의 흙받이 사이에 피해자를 낀 채 약 100m를 진행하였으며, 전방 방지턱 부근에서 화물차의 뒷바퀴로 피해자를 2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에 의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0쪽)

1. 사체검안서

1. 피의자 특정 현장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