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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나2022392

보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한 소멸시효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가 제1 보험의 재해사망특약 약관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을 당시 이미 최소한 위 약관 해석이 쟁점이 되고 있고, 그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가 자살로 인한 것이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통보를 믿고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들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가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임을 잘 알면서도 고의로 피고들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받을 당시 이 사건 사고가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위 약관에 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본소), 2016다218720(반소) 판결 참조]. 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