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12분의 3지분에 관하여,
가. 소외 주식회사 플라웍스와 피고 사이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플라웍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① 2012. 4. 23. 보증금액 1,000,000,000원, 보증기한 2013. 4. 23.(그 뒤 2016. 4. 22.까지 연장), ② 2012. 4. 23. 보증금액 425,000,000원, 보증기한 2013. 4. 23.(그 뒤 2016. 4. 22.까지 연장), ③ 2014. 4. 30. 보증금액 1,710,000,000원, 보증기한 2019. 4. 30.인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차례대로 ‘제1, 2, 3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제1보증약정에 기하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 제2, 3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 1,9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소외 회사에 2015. 8. 23.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5. 11. 12. 제2, 3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1,472,437,19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지분 12분의 3(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4. 14.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2015. 4. 15.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40315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은 약 3,996,640,400원인 사업장 부지(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1112-12 대지 및 지상 건물)와 약 26,000,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전부인 반면, 소극재산은 금융권 채무만 해도 19,113,000,000원이고, 피고에 대한 채무도 147,841,100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⑴ 위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