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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664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다.

2. 도박개장

가. R는 일명 ‘육백이’라는 이름을 가진 투견의 견주, 피고인은 위 ‘육백이’를 사육하고 관리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R는 2013. 12. 28.경 경남 진주시 집현면 사촌리 소재 ‘집현터널’ 앞 투견도박장(주최자 BD)에서 위 ‘육백이’를 투견시합에 출전시키기로 하였고, 한편 위 BD은 위 2013. 12. 28.자 투견도박을 주최한 주최자이자 ‘벤’이라는 투견의 견주, BE은 속칭 ‘매치’로서 투견시합 주선, 베팅유도, 베팅금액을 기록 및 정산하는 투견시합 진행자, BF은 투견의 기권, 다운 등을 판단하는 심판, BG은 대진료, 베팅금액을 보관 및 정산, 투견이 다운된 시간을 체크하는 부심, BH는 위 투견시합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투견시합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음식물 등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BD, R, BE, BF, BG, BH(각 수사진행 중)와 순차 공모하여 2013. 12. 28.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위 ‘집현터널’ 앞의 투견장에서, 위 ‘육백이’와 ‘벤’의 투견시합 등 2경기의 투견시합을 진행하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50만원에서 100만원을 걸게 하여 (총 판돈 규모 5,400만원 상당)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피고인과 R, BF은 2014. 1. 25.경 위 ‘집현터널’에서 투견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속칭 ‘매치’는 BE이, 심판은 BI, 부심은 BG, BH는 위 투견시합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투견시합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음식물 등 편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R, BF, BE, BI, BG, BH 등(각 수사진행 중)과...